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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한전, 책임은 고객' 연간 1만 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4-18, 조회 :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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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전이 요금을 적게 부과해놓고
나중에 고객에게 책임을 넘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 평균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동안 고객들에게 추가 청구한 금액이
무려 421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서 신미이 기자입니다.
◀END▶


◀VCR▶
문화, 체육 등 각종 지역 행사 장소로 쓰이는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

실내 행사장 가운데 충북에서 가장 규모가 커
해마다 10건 이상의 행사가 열렸는데,
갑자기 이달부터 모든 대관이 중단됐습니다.

한전이 교육용 전력을 쓰는 체육관을
외부 행사에 활용했다며, 일반용 요금과의
차액에 위약금까지 3,000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지역에
대관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2년 가까이 말 한마디 없다가
한꺼번에 요금을 부과한 겁니다.

버섯 농가 사례처럼 지난해 본사 감사에
적발된 뒤 청구했습니다.

◀SYN▶청주대 관계자
"모르고 쓴 건데 범법자마냥
추징금(위약금)까지. 사용료 차액만 물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추징금까지 얘길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관도
못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 낸 전기요금이 잘못 됐다며
한전이 고객들에게 추가 청구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94억여 원.

최근 5년동안 421억 원에 달합니다.

추가요금이 만 원을 넘는 경우만 따져도
연평균 1만 5천 건에 육박합니다.

계산은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고객들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해봤더니
심지어 요금 계산 등에 대한 처리 규정도 없이
차액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문석구/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
"과다 청구의 경우에는 공급약관에 이자를
가산한 환불에 대한 규정이 돼있는데,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후에."

권익위는 구체적인 처리 규정을 만들고,
변경된 요금 기준을 미리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MBC뉴스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