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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유흥업소 수사관에 뇌물 준 경찰관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8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10-14, 조회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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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관들의 회식비를
대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성접대 혐의를 받던
제천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담당 수사관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