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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옮긴다" 신도 돈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6-16, 조회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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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놓지도 않고 법당을 옮겨야 한다며
신도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진천에 있는 자신의 법당을 옮겨야 한다며
신도에게 1,2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6살 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