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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보상금 10만 원 지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1-05-05, 조회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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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신고하면 보상금 10만 원 지급]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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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지하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하면
관정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공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을 실패했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적절하게 되메움되지 않은 지하수공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또는 관측정 등으로 재활용한 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