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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 무인단속 청주시부터 시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10-14, 조회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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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앞두고
청주지역부터 무인단속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올해 1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2월까지 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운영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0만 7천여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3%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