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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세 감면 시효 3년 연장 고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8-12-16, 조회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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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였던 충청북도의
각종 도세 감면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농공단지 폐업 공장 입주자나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각종 도세 감면 시효를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고시했습니다.

연장된 도세 감면 대상에는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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