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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 개정
진천군의회가
군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합니다.
윤리·행동강령조례는
겸직 신고와 수의계약체결 제한,
징계 관련 사항을 담았고,
겸직 신고와 다른 허위사실을 적발하거나
징계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오늘(17)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결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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