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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상반기 경유차 부담금 납부 기한 6월로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0-04-02, 조회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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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석 달 연장했습니다.

애초 3월 말까지 상반기
부과분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3% 내야 하지만,
이번 조처로
6월 말까지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