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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이달 중 지급 '전입자도 혜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5-02, 조회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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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육아수당 부모급여 전입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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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출생아 가족에게 주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이 이달부터 처음 지급됩니다.
 
 올해 출생아에게는 5년간, 내년 이후 출생아에게는 6년간 총 1천만 원을 나눠 주는데요.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전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1천만 원의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에 지급됩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 중이라면 대상이 되고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산한 가정에는 0세부터 4세까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족에게는 1세부터 6세까지 1천만 원이 나눠 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 3백만 원은 올해만 주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축하금 대신 그만큼을 아이가 5살 때와 6살 때 추가로 줘 총액은 같습니다.    

 ◀INT▶  임태경/청주시 용암동(3월 출산)
"아기 용품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길 잘 했구나'라는 걸 느끼죠."

 출산 시기에 따라 지급 방식을 구분한 건 정부가 주는 '부모급여'와의 중복 때문입니다.

 ◀INT▶이승혜/충청북도 인구정책팀
"23년도 출생아 같은 경우는 24년도 출생아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월 30만 원 덜 지원을 받기 때문에 0세에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대신 24년도 출생아 같은 경우는 5~6세에 2년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타·시도에서 출산한 뒤 충북에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축하금' 3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치 육아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전입한 달부터 충북에 거주한 개월 수를 계산해 이듬해 아이 생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올해 타 시·도 출생아 가족이 4월 1일에 전입했다면, '출산축하금'은 못 받지만 내년도 수당 1백만 원 가운데 아홉 달 치에 해당하는 약 75만 원은 받게 됩니다. 
  
 부모의 충북 거주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INT▶박용식/충청북도 인구정책팀장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전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드려서 우리 도의 인구를 늘리는 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정부24'에서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할 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출산육아수당만 따로 할 경우엔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도내 출생아 수는 7천4백여 명, 순유입 인구는 5천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와 시·군이 234억 원을 쏟아붓는 만큼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