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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발 깔렸다"..자해공갈 오토바이 기사 덜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5-02, 조회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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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 보험사기 오토바이 합의금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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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는, 다쳤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오토바이 기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범행은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을 지나는 차량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나타납니다. 

손짓을 받고 옆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하며 흔들립니다. 

오토바이 기사가 경적을 울리고는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옵니다. 

◀SYN▶ 
"발 밟혀서 놀라가지고..." 
"발 밟혔어요? 방금요?" 

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 바퀴에 발이 깔렸다던 바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바퀴 쪽으로 발을 집어넣고는 또 발이 깔렸다며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SYN▶ 피해자 
"보험사는 싫다고 그냥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사고 났던 자리에서 똑같이 사고가 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주시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현금이나 보험금을 뜯어낸 30대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47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이 1천5백만 원. 

대부분 여성 운전자를 노렸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신고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나중엔 대범하게 비슷한 장소에서 하루 3차례까지 범행을 반복하다 꼬리를 밟혔습니다. 

피해자가 이 골목에 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INT▶ 표준범 순경 /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처음에는 단순 사고가 아닌가 의심을 먼저 했는데요. 계속 근무일지에 기록돼서 보니까 이상해서 조사했던 겁니다." 

경찰은 30대 오토바이 기사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추가 범행과 공범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작은 접촉사고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