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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지휘관 불기소처분.. 유가족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9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8-10-18, 조회 :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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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부실 대응 책임 소방지휘관 불기소 처분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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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경찰에 입건된 소방지휘관들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소방 초기 대응에 문제는
있었지만,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화마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은 지난 5월 소방 현장지휘관 두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재연 시뮬레이션에서는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2층 여자 목욕탕까지
4분 안에 진입이 가능해 더 살릴 수도
있었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5개월간의 장고 끝에 지휘관 두 명을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서정민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화재확산 위험을 고려하면 화재진압에 보다 집중하느라 인명구조가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이 현저히 불합리한 선택이어서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제천 참사유가족 ]
"현재 제천 화재 관련해서 구조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세신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소방지휘관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화재 참사 이후
소방관 처벌을 놓고 일었던 논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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