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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12-13,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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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이사회 의결 없이
제천의 한 종합유통센터 용지를 매입하다
4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판단으로 조합에 끼친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득을 꾀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