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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보이스피싱 방지 지원 조례 신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3-27, 조회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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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한
충청북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일명 보이스 피싱 방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신설 조례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북지사의 시책 발굴과 추진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는 충청북도의 피해방지 시책에
의무적으로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