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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9-02-17, 조회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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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공공 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가 기계설비에 이어
분리 발주됩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는 따로 분리해
발주할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다음 달 6일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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