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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형식만 갖춰" 비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8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4-19, 조회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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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도의회가 발의한
노동자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운동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최근 도의회 산업경제위가 수정 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의 책무 조항을 빠져,
형식만 남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 대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제외됐고,
원안의 핵심인 노동조사관 규정이 아예 삭제돼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30일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