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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내고 도주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9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02-17, 조회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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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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