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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임기중 도의원 항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4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19-02-16, 조회 :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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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의원은 "친분관계를 통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돈을 대신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다시 돌려준 게 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받은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