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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유족, "대법 판결 유감.. 정부가 나서야"
노근리사건 미군총격 6.25전쟁 제주4.3사건 노근리국제평화재단
6·25전쟁 때 미군 총격으로 희생된 노근리사건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어제(14) 대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와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해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번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 보상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반면, 동시에 제출됐던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은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근리 유족회와 재단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떠도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는 수많은 피란민이 미군의 사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정부는 지난 2005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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