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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전동킥보드 사고..대학생 사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4-27, 조회 :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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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주행차로 대학가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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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7) 충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1차로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119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27) 새벽 2시 반쯤, 충주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고요. 주변에는 부서진 전동킥보드와 승용차 잔해들이 있어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숨진 학생은 바로 옆 주차장에서 공유 킥보드에 탑승한 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전동킥보드를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암흑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곳은 대학가 주변 도로로, 평소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녀서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SYN▶ 인근 대학생
"원룸 같은 데 갈 때도 편하게 가려고 많이 타고 간 다음에 수업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YN▶ 인근 대학생
"저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킥보드를 끌 때 차도로 다니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서 차들이 빵빵대는 것도..."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찻길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왕복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SYN▶ 하승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25km 이상 안 되기 때문에 1차선을 탈 수 없습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은 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