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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군수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2-11-17, 조회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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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송기섭 진천군수 청주지검
[송기섭 진천군수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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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기섭 진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군수 측이 특정 단체의 지지 선언을 언론에 공표한 건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송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상대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