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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살해, 시신 방치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4-28, 조회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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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지적장애 징역 대법원 심신미약
[동거남 살해, 시신 방치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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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동거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여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청주시 복대동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하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성은 살인과 시신유기에 고의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