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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못 받는다
적재불량 화물차과적
내년부터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할인 제외 대상은 과적, 적재 불량, 낙하물 방지조치 등을 2번 이상 위반해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와 건설기계입니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되며, 통행료를 먼저 할인해준 뒤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에 대해 30~50%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 제외 대상은 과적, 적재 불량, 낙하물 방지조치 등을 2번 이상 위반해 과태료,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와 건설기계입니다.
위반 건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되며, 통행료를 먼저 할인해준 뒤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차에 대해 30~50%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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