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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한 시민단체, 보조금 반환하라" 청주시 일부 승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12-21, 조회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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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청주시의원 양서류 생태 공원 보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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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간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했던 시민사회단체에 부적정하게 쓴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거듭된 통보에도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이례적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여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의 운영 방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계약서상 청소, 공원 유지˙관리는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업무인데, 실제 청소는 별도 수당과 식대 등을 들여 시니어클럽이 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SYN▶2019년 말 전규식/청주시의원(농업정책위원회)
"청소라든가 관리를 민간위탁 수탁자가 하질 않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거의 모든 걸 운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감사 결과, 24건 2천922만 원의 예산 집행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청주시는 단순 실수나 회수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1,49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거듭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청주시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청주시 승인 없이 이뤄진 축제 자문료와 강사료, 시의원 자문료, 개인 전시회 비용, 소형굴삭기 자격증 교육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등인 492만 7천 원과 지연 이자가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865만 원과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강사료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INT▶조창현/청주시 공원관리과장
"사용자 측에서 반 내고, 본인 부담금이 반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 낸 거예요. 3년 치를. 본인들이 직접 내야 하는 걸 안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청주시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도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사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정산을 통해 청주시와 사전 협의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감사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