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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2년 동안 수리만 10번..레몬법 '그림의 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8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3-01, 조회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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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차량결함 소비자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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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년 동안 10차례나 수리를 반복한 차량을 구매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런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쉽도록 '한국형 레몬법'이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정작 차량 결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교환·환불 신청 방식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에 사는 박헌일 씨는 2년 전, 5천여만 원을 주고 공식 대리점에서 '팰리세이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갑자기 계기판에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연비도 리터당 4km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리를 맡겨도 금세 문제가 반복되면서 2년 동안 정비소에 드나든 것만 10여 차례,

차량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엔진까지 교체할 정도였습니다.

◀INT▶ 박헌일 / 팰리세이드 차량 구매자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해볼 대로 해봤으니까 더 이상은 해줄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박 씨는 애초에 잘못 만든 차량이라며 교환이나 환불도 요구해봤지만, 제조사는 '운전 습관' 탓이라고 맞서 또 몇 달을 참아야 했습니다.

차에 깊은 지식이 없는 박 씨는 제조사 말이 맞는지 따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사이 주행거리가 기준치 2만km를 넘어 교환·환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새 차에서 같은 결함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5년 전 제정됐지만 결국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INT▶ 박헌일 / 팰리세이드 차량 구매자
"내부 규약이 없으니 교환·환불은 안 되고 AS는 해주겠다고 해서... 이 법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알았으면 그 전에 (신청)했겠죠."

신청 방식과 요건도 까다롭지만, 막상 신청해도 실제 교환·환불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법이 도입된 지 5년 동안 교환·환불 판정을 받아낸 사례는 11건, 전체 신청 건수의 1%도 안 됩니다.

◀INT▶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교환·환불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소비자들한테는 불리한 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신청)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지지도 않고 있어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