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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제한 완화" 주민 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1-05, 조회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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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축사허가제한완화 조례안 충북최초 주민조례발안법
["축사 제한 완화" 주민 조례안 청구인 명부 제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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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한 축산 농민이 군의회에 제정을 요구한 '축사 허가 제한 완화' 조례안이 청구 요건을 갖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은군의회는 조례안을 낸 해당 농민이 최근 681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제출해,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인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을 받는 한편, 청구인 명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북 최초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해당 조례안은 '도로로부터 3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조례로 15m까지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