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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례인데.." 퇴직 메달 두고 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11-17, 조회 :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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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관행 순금메달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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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퇴직 공무원이 관행에 따라 4, 5급 퇴직자에게 주던 순금 메달을 왜 자신에게는 안 주냐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메달 지급 관행'을 자기 차례에 없애 손해를 봤다는 건데 1심 법원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청에는 약 1년 전까지 독특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4-5급 공무원이 퇴직할 때마다 같은 직급 후배들이 돈을 걷어 순금 메달을 만들어 준 겁니다.
·
 5급 이상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한 냥까지, 원하면 현금으로도 줬습니다.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인데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퇴직과 맞물리면서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공무원이 늘어났고,

 빈자리가 개인별 납부액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탈자 폭증을 불렀습니다. 

 찬반투표 끝에 응답자의 70%가 반대하면서 지난해 10월, 관행은 폐지됐습니다.  

 ◀SYN▶투표 참여 공무원(폐지 찬성)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마인드(인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폐지에 동참했던 상황입니다."

 꾸준히 돈만 내고 금메달을 못 받게 된 첫 퇴직자는 43명. 

 이 가운데 7년가량 메달비를 분담했던 퇴직자가 자신의 메달 값인 210만 원을 달라며 충청북도에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 메달 지급은 충청북도 주도로 맺은 채권·채무 계약인데 도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충청북도는 "특정 직급 공무원끼리 스스로 만들었다가 폐지한 관행으로 도와는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돈을 걷고 메달 구입 등을 대행한 건 선배이자 동료들을 도운 것일 뿐 '예산을 쓰는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INT▶신봉진/충북도청 직원복지팀 
"(선배 공무원들) 예우 차원으로 운영의 편의를 지원한 사항이지 도에서 기관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운영 중단이라든지 폐지 관련해서 개입한 바는 없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채권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요."

 1심 법원은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청북도가 "퇴직 메달 내지 상당액 지급을 약정했다거나, 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건 퇴직자는 항소한 상태.

 변호사 없이 했던 1심과 달리 패소하면 충청북도의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게 돼 메달 값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데도 도의 책임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지침에 따라 퇴직자에게 예산을 쓸 순 없다"며 "패소할 경우 원고의 납부 기간에 메달을 받아 간 다른 퇴직자들에게 배상금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결과는 내년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