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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모욕죄 확정
확찐자 모욕 대법원 비하 발언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모욕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로,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로,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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