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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보건진료소 설치, 지자체 자율로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 인구하한 지자체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 보건진료소를 지자체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역 인구 하한 기준인 500명 미만인 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역 인구 하한 기준인 500명 미만인 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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