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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 복대시장 일대 주상복합 승인 취소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4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10-21, 조회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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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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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복대시장 일대 4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의 승인을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시행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소 처분이 타당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 2월 청주시에 네 번째 착공 연장을 신청했지만, 청주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봐 불허했고, 지난 4월 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