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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충북형 생활임금 시급 '1만 326원' .. 충청북도 및 산하 출차출연기관만 적용 결정
생활임금 최저임금
내년 첫 시행되는 '충북형 생활임금' 수준이 시급 1만 32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24) 오후 노동 단체와 사용자 단체, 충북도의원 등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내년도 지급 금액은 최저 시급 9,160원보다 1,166원 높게 책정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충북연구원이 충청북도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1만 137원에서 1만 534원 사이 3가지 안 가운데 중간 수준으로 충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적용 대상은 당초 5가지 직군을 적시한 조례 내용과 달리 충청북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한 '충청북도 소속 노동자'와 '충청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활임금을 받게 될 대상은 해당 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536명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로 도입된 충북형 생활임금은 다음 주 중 고시를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이끈 민주노총측 위원은 "지급액과 대상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회의 도중 표결을 일부 포기하고 나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사진: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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