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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올해 상반기 스쿨존 속도 위반 과태료 17 억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0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1-09-24, 조회 :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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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올해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2만 건을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도내 스쿨존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2만 4,715건으로 17억 8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017년 1만 7,004건이었던 단속 건수는 2019년에 5만 4,937건으로 3배가량 늘었고, 과태료 부과 또한 12억 6천여만 원에서 39억 7천여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스쿨존 내 속도 위반으로 95만 8,825건에 686억 5천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