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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처 한 달 만에 재범 5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24, 조회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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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5월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처 집 창문으로 돌을 던진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범행 지난 2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한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