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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 이용' 사기죄 6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7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3-01-26, 조회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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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 이용' 사기죄 60대 징역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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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2017년 변호사로서 직접 공증해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은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청주를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해당 피고인은, 이전 별건의 또다른 혐의로 지난해 말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