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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 최소한의 합의, 시행령 개정 관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4-21, 조회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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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고 육성안 충청북도 도교육청 최소한의 합의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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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문고 육성안을 두고 대립각을
되풀이하던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최소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도내 근로자 자녀에겐
특례를 적용하자는 안에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이제 남은 현실적 과제인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명문고 육성안을 두고
평행선만 달리다 최소 접점을 찾은
양기관의 수장들.

지역 인재를 양성할
소위 '명문고' 형태에 대해선
자사고냐, 교원대 부설고 변형이냐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주소 이전하지 않은
도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근로자 자녀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자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연결 고리는 균형발전 논리.

그러나 이를 위해선 거주지 기준으로 제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이 작업에 착수했고, 교육부에 내밀 개정안 문구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 임택수/충청북도 정책기획관 ]
"지역을 특정하면 도내 쏠림 현상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를 지금 그렇게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내민 제시안을 놓고 검토 중인
도교육청은 지역을 한정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상열/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다른 지역 간의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오송이나 오창읍 또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댄
TF팀은 다음 공식 회의 일정인 6월 전이라도
조율을 마치면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달 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양측의 합의안이 도출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한 만큼,

"자사고가 없는 충북, 경남, 제주에
균형 발전을 위해 도내 근로자들 자녀에 한해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선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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