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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기약없는 단양 수중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5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02-15, 조회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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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앵커멘트 없음)
타이틀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충주댐입니다.

지난 1986년 이 댐이 들어서면서
상류인 단양군은 축구장 8백 개 크기
26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정부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호반 관광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단양군의 얘기입니다.

이 때부터 단양군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수중보입니다.

길이 328미터, 높이 25미터 규모인데요.
지금은 수위가 높아 잠겨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5년 건설이 결정됐는데,
14년 째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지난해 1월
단양군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1년 넘게 공정률 95%에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송을 하게 됐을까요?

애초 수중보의 위치는
이곳 단성면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상류인 단양읍을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 최적지로 정했는데,
단양군이 돈이 더 들더라도
관광 산업에 유리한 하류로 옮기자고 반발해
이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쓴 협약서입니다.

"수중보 위치를 바꾸면서 추가로 들어간
사업비는 단양군이 낸다.

향후 유지 관리비도 단양군이 낸다."

국가 사업에 지자체가 건설비와 유지비까지
내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단양군은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중보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업비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계산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중보를 만드는데 들어간 전체 예산은
612억 원.

정부가 545억 원을 냈고,
단양군 21억 원을 냈습니다.

남은 공사비 46억 원은 누가 내야 할까요?

단양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중보는 국가 사무인데, 정부가 협약을 통해
건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단양군에 떠넘겼다.

법이 아닌 계약을 통해 떠넘기면 안 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수중보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지만,
자치 사무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

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협약이 잘못된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양군은 고심 끝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남은 건설비 46억 원은 낼 수 있는데,
매년 수억 원씩 유지 관리비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송이 길어져 완공이 늦춰져도
주요 구조물은 다 만든 상태니,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사 중지로 관리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서
수위 조절이 안 되고, 안전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INT▶
염재근/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
"수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을 때 행락객들의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유지 관리에 대한 애로 사항이 많이 돌출될 거 같고, 비용도 추가로"

30년이 넘은 숙원사업.
단양 수중보는
언제 완공될 수 있을까요?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끝타이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