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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훔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이형걸 재판장은
지난해 11월 청주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 상태로
1톤 화물차를 훔쳐 2백m를 운전한
53살 A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때문에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피고인이
차량을 훔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나 재범 우려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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