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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지인 살해 40대 중국인 징역 1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3-31,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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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폭행하자
살해한 중국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화를 돋우어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죄질이 나쁘고
살인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청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다툰 뒤
다시 집에 찾아와 폭행하자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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