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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청,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절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9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9-06-18, 조회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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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에 나섰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해 청문을 할 예정으로,
최근 학교법인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과 법인 임원 취임 권한이
도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충주교육청이 임원 취소 절차에 나선 것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까지 청문을 한 뒤
다음 달 19일까지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