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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설비 현장 관리 강화 내년 3월 시행
초기 화재 진화에 도움을 주는
자동소화설비의 관리 감독이
내년 3월부터 강화됩니다.
소방청은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자동소화설비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설비를
소방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행위가 있는 건물 내로 한정되어 있는
착공신고대상을, 건축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소방시설을 설치, 교체하는 건물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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