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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낮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4-21,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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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직능단체로 한정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은
분기별 최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이고,

누구나 수거해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불법 벽보와 전단, 명함형 광고물은
분기별로 최대 2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천시는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이 몰려
올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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