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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원 징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9-12-08, 조회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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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전 음란물을 대거 유통·유포하고
임용 후에는 판매 적립 포인트로
백만 원을 챙겨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파손한
직원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