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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단 40대 즉결심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4-21, 조회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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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해,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윗집 소음에 항의해 보복용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아기울음 소리를 틀었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윗집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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