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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철도시설 긴급점검" 행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4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8-12-17, 조회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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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와 관련해
철도시설 긴급 점검을
시·도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지만,
철도건설법에
완공된 철도시설물의 관리 규정이 없는만큼,
철도시설관리자가 매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