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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9-12-08, 조회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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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정상 작동 여부 등입니다.

미등록 차량과 GPS 미장착 차량은 고발되며, GPS가 고장 났는데도 고치지 않았거나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청북도는 "축산농가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영업자들도
미등록·GPS 미장착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