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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4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2-06-16, 조회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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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대출잔액지원
[음성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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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자금의 대출 잔액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0만 원입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다자녀가정은 부모·자녀 모두 음성군 거주,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