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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도 기소.."자살 방조했나?" 경찰 추가 수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2-11-24, 조회 :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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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중생사건 아동학대 자살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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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두 달 전 의붓아빠가 징역 25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 계부의 아내이자 숨진 여중생의 친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 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  

 

아름이는 극단적인 선택의 그날까지 반년 가까이 성폭력 가해자인 의붓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모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열다섯 소녀의 버팀목이 됐어야 할 친모는 오히려 경찰 해바라기 센터 조사에서아름이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만류하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름이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SYN▶미소 아버지(지난해 7월)

"(미소가 아름이로부터)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며칠 후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꿈인 것 같다'고..." 

 

검찰은 이 친모가성범죄 피해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이미 경찰관 등을 통해 친딸의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해자인 남편과 분리하지 않는 등 친모로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친모가 "몰랐다"고 부인하자,대검에 임상 심리 평가를 의뢰하고,이를 토대로 증거 분석과 추가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와 별도로,경찰도 친모의 자살 방조와 강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감에서 부실 수사가 지적되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재검토한 충북경찰청은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찾지 않거나 당시 방임 의혹으로 조사 중인 친모를 경찰 조사에 동석시키는 등,  수사 당시 증거 수집과 피해자조사 방식이 부적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의붓딸 여중생 등을 성폭행한 50대 계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영상: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