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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뇌물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파면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2-11-24, 조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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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무원파면 법원 청주지법
[브로커에 뇌물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파면 정당]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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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공무원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 진천군 공무원이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해 비합리적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산업단지 브로커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