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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층 아파트 지하에 불, '황당한' 대피 방송
고층 아파트 화재 지하 주차장 화재 주민 대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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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 저녁 청주의 한 45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방송이 30분 뒤에 나갔습니다.
지하에서 난 불은 지하에만 알리면 된다는 법령 때문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 저녁, 청주의 한 45층짜리 아파트 단지 지하 2층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꽃이 번쩍 튑니다.
곧이어 아파트 직원들이 달려와 진화를 시도합니다.
주차장 안은 금세 연기로 가득 찼고, 불을 끄던 20대 직원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지 30분 뒤, 엘리베이터는 그제서야 화재 소식을 듣고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들로 만원입니다.
◀SYN▶아파트 주민
"마스크만 끼고 나오기에는 냄새가 강하더라고요. 저도 마스크 위에 옷 덮어가지고... 일단 밖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아서..."
불길을 초기에 잡으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화재 직후 아파트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주민 대피 방송이 나간 건 화재 진압 후 1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SYN▶아파트 주민
"1층까지 연기가 찼어요. 근데 방송 안 하면 안 되지. 우리는 다 타죽으라고?"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매뉴얼대로 대응했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로 윗층을 포함해 지하층에만 경보를 울리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상층에서는 화재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겁니다.
◀INT▶소방청 관계자
"작은 건물에서는 퇴실자가 아무래도 적다보니까 동시에 대피를 해도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대형 건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계단이나 복도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층 아파트 화재, 주민들이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 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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