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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중형' 선고
생후2개월 살해 청주지법 자수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해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30대 친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이는 부모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이후 자수한 친모에 대해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30대 피고인은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30대 친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이는 부모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이후 자수한 친모에 대해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30대 피고인은 지난 3월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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