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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서 무턱대고 석면 철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2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2-09-20, 조회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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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석면 불법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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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들이 촘촘히 맞붙은 제천 도심에서 무턱대고 석면을 철거하는 불법 현장이 또 포착됐습니다. 

 제천시가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던 구역에서 제천시도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군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현장.

 작업자들이 허리를 굽혀 손으로 뜯어냅니다.

 공기 중에 가루가 날리면 인체에 치명적인데, 누구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루 비산을 막기 위한 법정 조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철거한 지붕 잔재물은 밀봉하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버젓이 불법 철거가 이뤄진 곳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맞붙은 옛 도심.

[이지현 기자] 보시는 것처럼 해체 작업이 이뤄진 빈집 바로 옆에는 가림막 하나 없이,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이 붙어있습니다.

◀INT▶ 인근 주민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저 창문 뒤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계속 슬레이트를 깨고 계신 거예요. 깨서 자루에 담아서..."

 규정을 몰랐던 민간 작업자들이 벌인 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구역은 도시 재생 사업 지구에 포함돼 제천시가 연말 철거를 앞두고 석면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진행하던 곳이었습니다.

◀INT▶ 지정규/제천시 도시재생뉴딜2팀장
"석면 함유량 조사를 마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에서 취득해 놓은 빈집 지붕이 무단으로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한 거죠."

 제천시는 공사를 진행한 노동자와 업자, 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석면 해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END▶